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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일본에서 주류 구매 후 한국으로 반입 시 주의사항 및 관세

by 블루재스민0102 2025. 2. 15.

일본에서 위스키 구매 후 한국으로 반입 시 주의사항 및 관세 관련 안내

일본 여행 중 위스키를 구매해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, 주류에 대한 반입 규정관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일본에서 1병에 대해 400달러 이하, 2병까지 2L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제한을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반입 시 신고관세에 대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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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주류 구매 시 관세

1. 주류 반입 시 신고 절차

Q: 1인당 1병 400달러 이내 또는 2병까지 2L의 위스키를 구입할 경우, 별다른 신고 없이 캐리어에 넣어 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.

  • 정확한 규정에 따르면, 1인당 400달러 이내의 **주류(위스키)**를 반입할 경우,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 즉, 1병 400달러 이하 또는 2병 2L 이내의 주류는 면세범위 내에 해당하여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  • 다만, 만약 반입하는 주류의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거나 2병, 2L를 초과하는 경우,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,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주류의 가격이 400달러 이하이더라도, 2병 2L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.

2. 400달러 이하 1병, 초과 1병일 경우 신고 절차

Q: 1병은 400달러 이내이고, 다른 1병은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?

  • 400달러 초과 주류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합니다. 즉, 400달러 이하인 주류는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지만, 400달러를 초과하는 주류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.
  • 예시:
    • 1병400달러 이하로 구입하고,
    • 다른 1병450달러로 구입한 경우,
    • 450달러를 초과한 위스키만 신고하면 됩니다.
    • 400달러 이하의 주류신고할 필요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3. 400달러 초과 시 세금 부과

Q: 400달러를 초과한 위스키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? 예를 들어, 위스키 가격이 450달러일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?

  • 400달러 초과 주류에 대해 세관 신고 후 세금을 부과받게 되며, 세금관세부가세로 나뉩니다.
  • 관세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관세:

  • 한국으로 반입되는 주류에 대한 관세율은 약 **8%**입니다.
  • 예시: 450달러인 위스키의 경우, 450달러 × 8% = 36달러관세로 부과됩니다.

(2) 부가세:

  • 부가세는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해 10% 부과됩니다.
  • 예시: 위스키 가격이 450달러, 관세 36달러가 부과되면, 부가세는 (450 + 36) × 10% = 48.6달러가 부과됩니다.

**(3) 총 세금:

  • 관세 36달러 + 부가세 48.6달러 = 84.6달러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.
  • 결과적으로, 450달러의 위스키에 대해 84.6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4. 일본에서 주류 구매 시 주의할 사항

일본에서 위스키와 같은 주류를 구입할 때,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체크해 보세요.

  • 구매 가능 금액 및 수량:
    • 일본에서 면세로 주류를 구매할 때는 1인당 2병, 2L까지 허용되며, 가격각각 400달러 이하가 기준입니다.
  •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, 해당 가격이 면세로 제공됩니다. 하지만 면세점 이외의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는 경우,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됩니다.
  • 세금이 포함된 가격: 일본에서 주류 구매 시는 **세금(소비세)**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한국으로 반입할 때는 관세부가세를 따로 부과받게 됩니다.
  • 주류 구입 시, 영수증 보관: 세관 신고 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.
  • 한국에 반입 가능한 주류 종류: 대부분의 주류(위스키, 와인, 소주 등)는 세관 규정에 따라 반입 가능합니다. 그러나, 일부 국가에서 제조된 주류나, 특별히 규제되는 주류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주류 반입 시 세금 부과 기준

  1. 주류 반입 시 400달러 이하 또는 2병, 2L 이하의 경우 세관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.
  2. 1병은 400달러 이하, 1병은 초과하는 경우, 초과한 위스키만 신고하면 됩니다.
  3. 400달러 초과 시 세금은 **관세 8%**와 **부가세 10%**가 적용되며, 450달러의 위스키는 약 84.6달러의 세금이 부과됩니다.

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스키 구매 시 유의할 사항세금 관련 절차를 준비하시면, 일본에서의 주류 구매반입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