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론: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
2023년 6월 30일 퇴사 후 2024년 11월에 새로 입사한 경우, 연말정산 처리에 대한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2023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현 직장에서 제공하는 첨부파일 양식에 2023년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정확한 세금 정산을 위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본론: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행하기
- 2023년 퇴사 후 연말정산 미실시의 경우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,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며, 퇴사 시 해당 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.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,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.
- 현재 회사에서의 처리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,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2023년 퇴사한 근로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2023년도 퇴사 후 미처리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 현 직장에서 요구하는 첨부파일 양식에 맞춰 2023년 퇴사 후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, 현 직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2024년 연말정산 시 함께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.
- 연말정산 미처리 시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야 합니다. 이는 202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
결론: 시행하기
2023년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, 퇴사한 회사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. 현 직장에서는 2024년 6월부터 재직 중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며, 2023년 퇴사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2024년 연말정산 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.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모 소득 초과시 연말정산 방법(연말정산 기본공제 꿀팁) (0) | 2025.01.16 |
---|---|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 (0) | 2025.01.16 |
중도 입사자 연말 정산 신청방법 (0) | 2025.01.16 |
푸들 사료 추천 베스트 5 (0) | 2025.01.16 |
소형견 추천 사료 베스트5 (0) | 2025.01.15 |